등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요양수가를 조정하는 바 문의를 주시면 현재의 입원비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상급병실(1인실, 2인실)차액은 별도입니다.
어르신의 식대, 간식, 이미용비, 각종 프로그램 비용 등이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.
* 일반 어르신 : 법정본인부담금(요양수가의 20%) + 비급여 항목 부담금
*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어르신 : 법정본인부담금(요양수가의 8%~12%) + 비급여 항목 부담금
* 기초생활 수급권 어르신 : 지자체 전액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