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봄나라요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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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  •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한 “장기요양인정서”에 “시설급여” 혹은 “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”라고 되어 있어야 입원이 가능합니다. 
  •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르신도 입원하시는데 제한이 없습니다.
     
  • 등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요양수가를 조정하는 바 문의를 주시면 현재의 입원비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    상급병실(1인실, 2인실)차액은 별도입니다.
    어르신의 식대, 간식, 이미용비, 각종 프로그램 비용 등이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.
     
    * 일반 어르신 : 법정본인부담금(요양수가의 20%) + 비급여 항목 부담금
    *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어르신 : 법정본인부담금(요양수가의 8%~12%) + 비급여 항목 부담금
    * 기초생활 수급권 어르신 : 지자체 전액 지원
  • 요양등급을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. 

    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(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)
    2. 장기요양요원(사회복지사, 간호사) 방문 심사 평가
    3. 장기요양 1~5등급 및 등급 외 판정(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)
    4. 대상자 가정으로 정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송(건강보험공단)
    5. 봄나라요양원 앞 입원신청
     
    상기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시면 저희 요양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상세한 안내 및 실제 절차 진행을 도와 드리겠습니다.
  • 장애인 등급을 받았을 지라도 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등급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. 
  • 주소지나 실제 거주지의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 신청을 하면 어떤 곳에 계시더라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. 
  •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요양등급신청이 불가한 반면에 요양시설에 입원해 계시는 경우는 요양등급신청이 가능합니다.
    따라서 어르신을 집에 모시기 어려운 경우 저희 요양원에 먼저 입원시키신 후 등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
    요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은 어떤 사정에 의해 요양원입원이 불가피 (예: 가족이 모두 직장에 다니거나 생업종사로 인해 재가 서비스로는 어르신을 돌보기 어렵다는 사실 증명 등) 하다고 인정될 수 있음으로 입소가능 등급으로 판정 받는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 
  • 요양등급이 없어도 입원이 가능합니다. 
    다만 요양보험의 지원이 없고 100% 본인이 비용을 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 
  • 가능합니다. 지역에 대한 입원 제한은 없습니다.
     
  • 물론입니다. 
    24시간 전문 요양보호사가 상주하여 어르신의 욕창방지, 투약도움, 식사도움, 배변도움 등 모든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. 
    안심하시고 입원하시기 바랍니다.